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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7개 조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제3조의4

조문 7 / 127
제3조의4
금융재산의 범위
제5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"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 <개정 1997.12.31, 2005.8.5, 2010.2.18, 2013.2.15, 2017.2.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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